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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원칙
- 심텍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상호이익 증진을 목표로 동반성장 할 수 있어야 한다.
- 심텍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국내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심텍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는 상호 거래 관계에서 취득하는 기업 기밀에 대하여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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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업체 선정
- 심텍은 신규 협력회사 선정 시 구매/기술/품질로 구성된 3단계 평가와 더불어 협력회사의 준법 경영 및 환경보호 대응 등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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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회사 동반성장
심텍은 공정거래 협약 이행과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및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한 상생 경영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급망 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 사내 다양한 조직과 협업하여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당사는 협력사의 윤리경영 청렴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사진단 테스트를 년 1회 실시, 주요 협력사의 윤리경영 수준을 진단하고 이를 협력사 선정 등에 반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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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반성장 프로그램
- 협력사 윤리경영 규정 지원
- 협력사 대상 '협력회사 윤리경영 행동규정'의 배포를 통해 윤리경영 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- 협력사의 경쟁력 향상 및 파트너십 강화
- 협력사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
- 협력사와의 의사소통 강화
- 협력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협력사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- 공정거래 프로세스 강화
-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부 모니터링 강화등 공정거래 프로세스를 고도화 하였습니다.
- 협력사 역량교육 지원
- 협력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사 임직원들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